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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기획

Q 예술콘텐츠 - [창작/기획] 온라인 예술콘텐츠 제작에 예산이 필요한데, 그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처음부터 모든 자금을 투자해 예술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것보다, 온라인 예술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국가지원사업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 일부만 제작해서 이를 홍보나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가격 경쟁으로 비교적 제작 단가가 많이 저렴해졌으니, 예산이 가능한 선에서 무리하지 않고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무작정 만들기보다는 주제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 콘텐츠만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살려서 제작해야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홍보용 콘텐츠를 제작하면 크라우드펀딩도 시도해 볼 수 있고,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투자를 받을 기회도 늘어납니다.
Q 예술콘텐츠 - [창작/기획] 지속가능한 온라인 예술콘텐츠 창작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A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팬덤 형성입니다. 특히 소규모 창작자의 경우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면서 자신의 고민과 성장 과정을 나누는 솔직함으로 팬덤을 형성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광고나 전문적인 홍보 마케팅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유한 컨셉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다만 소통의 경우 꾸준함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입지를 늘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검색을 통해 연락이나 제안이 오는 등 새로운 협업의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자기 PR로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비슷한 콘텐츠를 만드는 곳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적극적으로 차별화된 부분을 강조해야 합니다. 정체성(아이덴티티)가 확실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시도가 이루어졌던 방법을 안전하게 택하기보다는, 오직 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스타일을 고민해 보세요. 특히 이 분야에서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다면, 완성도 자체보다는 고유한 스타일과 장점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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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Q 예술콘텐츠 - [제작] 온라인 예술콘텐츠를 만들고 싶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요.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기술로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A 우선 관련 콘텐츠를 소비자 관점에서 많이 경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리서치를 통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와 가장 비슷한 것들이 많이 공유되는 플랫폼을 찾아보세요. 어떤 콘텐츠가 어떤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지는지, 어느 정도 구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창작자들과도 다양한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소통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들과 같이 협업할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레퍼런스를 잘 활용하면 제작 의뢰를 하거나 협업할 때 소통도 쉽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지 파악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산 안에서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한지,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표현 가능한지 자세히 조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콘텐츠에 필요한 기술이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우선 콘텐츠의 내용 자체를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콘텐츠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확실해지면, 그다음에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Q 예술콘텐츠 - [제작] 온라인 예술콘텐츠를 만들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협업을 위한 팁이 있을까요?
A 상업적 목적인지, 예술 구현이 주가 되는 것인지 예술콘텐츠의 방향성에 따라서 팀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분야는 달라도 목표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지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게 된다면 어느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협업의 방식이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작정 팀을 결성하기보다는 이 팀이 모여서 각자 어떤 역할을 맡고, 언제까지 무엇을 제작하고, 어디에 공개하거나 출품할 것인지 대략적인 일정과 팀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업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 팀을 모을 때는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때 실제로 포트폴리오 등 작업물을 확인하면서 팀에 꼭 필요한 사람인지, 능력 등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작업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레퍼런스를 공유하며 소통하면 서로 다른 생각에서 오는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 스태프를 고용한다면 그에 따른 인건비 지급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상황에 따라 조율합니다. 꼭 돈이 아니어도, 프로젝트에서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함께 작업할 사람들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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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화

Q 예술콘텐츠 - [수익화] 온라인 예술콘텐츠를 크라우드펀딩으로 제작하고 싶어요.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려면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A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한시적인 기간에 목표 금액을 달성해야 하므로 초반 분위기 조성이 중요합니다. 고민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면 좋습니다. 프로젝트 오픈 알림 신청을 사전에 했던 사람들이 전체 펀딩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플랫폼의 사전 푸시 알림을 이용하면 좋고, 타깃에 따른 초반 광고 투자 등을 진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나의 프로젝트와 결이 잘 맞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선택하면 더 좋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 유치가 기본적인 목표이다 보니 대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베네핏을 원하는 얼리어답터들이 많은 시장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때 내가 펀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콘텐츠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도움이 됩니다.
Q 예술콘텐츠 - [수익화] NFT 시장에 관심이 생겼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A NFT 시장은 일종의 문화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을 취한다기보다는, 어떤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문화가 생겨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분야는 플랫폼과 커뮤니티에 따라서 다릅니다. 창작자 역시 이런 문화에 대해서 알고,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작자로서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가 바이럴이 될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하고,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개성과 가치가 담긴 작품, 희소성 있는 작품들이 주로 거래가 많이 됩니다. 현재 실제적인 구매는 팬덤과 마니아층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NFT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콘텐츠의 팬을 만들고 이들과 가까이 소통하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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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저작권자

Q 저작권 - [저작권과 저작권자]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닌 자체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창작물을 만들었으며, 저작권 등록을 통해 저희의 플랫폼과 창작물을 보호받고 싶습니다. 메타버스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와 저작권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지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정 추정력, 대항력이 발생하고 법정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대응에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홈페이지(www.cros.or.kr)에서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 등록의 종류는 크게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 나뉘며,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표(음원 발매 등), 저작물을 이용되는 매체의 종류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저작권 - [저작권과 저작권자] 무용과 연출 외에도 영상 음악 무대, 미술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무용 공연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소들이 모여 하나의 공연을 만들었을 때, 이 공연작품 하나를 보고 저작권을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 저작권을 적용해야 할까요? 공연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무용과 연출 그리고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기획을 저희 무용 단체에서 진행하고 프로젝트를 위한 제작비 역시 직접 들여 진행하고 있는데 외주 작가분들의 저작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결합저작물은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지만 저작자 사이에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분리하여 이용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공연은 음악, 무용, 미술, 무대, 대본, 영상, 조명, 의상 등 각 저작자가 창작한 여러 저작물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결합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창작자주의에 따라 각 저작물의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갖고, 일반적으로 공연의 주최 측(기획사 또는 제작사 등)이 각각의 저작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고 공연합니다.
이러한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계약을 통해 귀 단체가 이용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은 가능하며, 외주 작가에게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등 계약 조건과 관련해서는 단체와 작가분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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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용

Q 저작권 - [저작권 이용] 기획자와 용역 계약을 통해 ‘가상의 버추얼 휴먼’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기획자는 ’버추얼 휴먼‘이라는 영상 속 캐릭터와 콘텐츠 내용을 기획하였고, 저는 연기를 담당하여 유튜브 영상에 출연하였습니다. 기존 유튜브 영상을 내리거나 향후 제가 버추얼 휴먼으로 타 프로그램이나 공연 등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 기획자에게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해당 사안에서 기획자는 기획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연기한 예술가는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가지며, 영상을 제작한 분이 해당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영상을 직접 만들고 편집한 분에게 해당 영상에 대한 권리가 귀속되어 그 이용허락에 관한 권리가 있습니다.(만약 기획자가 영상을 제작했다면 영상의 이용에 관한 권리는 기획자에게 있습니다)
Q 저작권 - [저작권 이용] 온라인에서 VR 콘텐츠 플랫폼을 제작하는 1인 기획자입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디자인 및 음원 제작을 외주를 주어 디자인은 공동으로 저작재산권이 있음을 명시하였고, 음원은 외주 작가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통해 이 프로젝트와 연관된 후속 프로젝트를 이어간다면, 음원과 디자인 관련해서 어떠한 저작권 활용 동의를 얻어야 할까요?
A 디자인의 경우 외주 작가와 기획자의 공동저작물로, 음원은 외주 작가의 저작물로 이용허락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이번 프로젝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면, 외주 작가와는 그 이용에 관해 합의가 있어야 하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경우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음원의 경우 외주 작가분께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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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수익배분

Q 저작권 - [저작권 수익배분] 예술가의 작품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예술가가 개별적인 전시를 원해 별도의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부분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해야 하며, 전시로 인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 분배가 가능한가요?
A 작품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도의 권리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가 계약을 통해 예술가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계약이 없었다면 전시에 관한 권리는 예술가에게 있습니다. 다만, 예술가도 전시를 위해서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작품을 대여해서 이용해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와 예술가가 잘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자인 예술가가 전시에 대한 수익의 분배를 단체에 해주어야 할 저작권법상의 의무는 없지만, 창작 비용 등을 단체가 부담하고 기획 단계에서 이바지한 바가 있다면 계약 시 수익 분배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Q 저작권 - [저작권 수익배분] 레퍼런스, 이야기, 콘티를 제공하고 의뢰하여 제작된 결과물을 디자이너 측에서 다른 곳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저작권이 디자이너에게 귀속될 경우, 귀하가 저작자로부터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더라도 저작권자가 제 3자에게 저작물 이용허락을 한다면, 이는 귀하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귀하가 직접 제 3자에게 권리 침해를 주장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막고자 하신다면, 권리에 대한 양도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가 어려울 경우, 계약 내용에 상대방 측의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과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을 추가하시는 방안이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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