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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저작권자

Q 저작권 - [저작권과 저작권자]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닌 자체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창작물을 만들었으며, 저작권 등록을 통해 저희의 플랫폼과 창작물을 보호받고 싶습니다. 메타버스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와 저작권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지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정 추정력, 대항력이 발생하고 법정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대응에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홈페이지(www.cros.or.kr)에서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 등록의 종류는 크게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 나뉘며,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표(음원 발매 등), 저작물을 이용되는 매체의 종류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저작권 - [저작권과 저작권자] 무용과 연출 외에도 영상 음악 무대, 미술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무용 공연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소들이 모여 하나의 공연을 만들었을 때, 이 공연작품 하나를 보고 저작권을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 저작권을 적용해야 할까요? 공연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무용과 연출 그리고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기획을 저희 무용 단체에서 진행하고 프로젝트를 위한 제작비 역시 직접 들여 진행하고 있는데 외주 작가분들의 저작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결합저작물은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지만 저작자 사이에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분리하여 이용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공연은 음악, 무용, 미술, 무대, 대본, 영상, 조명, 의상 등 각 저작자가 창작한 여러 저작물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결합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창작자주의에 따라 각 저작물의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갖고, 일반적으로 공연의 주최 측(기획사 또는 제작사 등)이 각각의 저작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고 공연합니다.
이러한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계약을 통해 귀 단체가 이용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은 가능하며, 외주 작가에게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등 계약 조건과 관련해서는 단체와 작가분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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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용

Q 저작권 - [저작권 이용] 기획자와 용역 계약을 통해 ‘가상의 버추얼 휴먼’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기획자는 ’버추얼 휴먼‘이라는 영상 속 캐릭터와 콘텐츠 내용을 기획하였고, 저는 연기를 담당하여 유튜브 영상에 출연하였습니다. 기존 유튜브 영상을 내리거나 향후 제가 버추얼 휴먼으로 타 프로그램이나 공연 등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 기획자에게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해당 사안에서 기획자는 기획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연기한 예술가는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가지며, 영상을 제작한 분이 해당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영상을 직접 만들고 편집한 분에게 해당 영상에 대한 권리가 귀속되어 그 이용허락에 관한 권리가 있습니다.(만약 기획자가 영상을 제작했다면 영상의 이용에 관한 권리는 기획자에게 있습니다)
Q 저작권 - [저작권 이용] 온라인에서 VR 콘텐츠 플랫폼을 제작하는 1인 기획자입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디자인 및 음원 제작을 외주를 주어 디자인은 공동으로 저작재산권이 있음을 명시하였고, 음원은 외주 작가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통해 이 프로젝트와 연관된 후속 프로젝트를 이어간다면, 음원과 디자인 관련해서 어떠한 저작권 활용 동의를 얻어야 할까요?
A 디자인의 경우 외주 작가와 기획자의 공동저작물로, 음원은 외주 작가의 저작물로 이용허락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이번 프로젝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면, 외주 작가와는 그 이용에 관해 합의가 있어야 하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경우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음원의 경우 외주 작가분께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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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수익배분

Q 저작권 - [저작권 수익배분] 예술가의 작품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예술가가 개별적인 전시를 원해 별도의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부분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해야 하며, 전시로 인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 분배가 가능한가요?
A 작품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도의 권리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가 계약을 통해 예술가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계약이 없었다면 전시에 관한 권리는 예술가에게 있습니다. 다만, 예술가도 전시를 위해서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작품을 대여해서 이용해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와 예술가가 잘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자인 예술가가 전시에 대한 수익의 분배를 단체에 해주어야 할 저작권법상의 의무는 없지만, 창작 비용 등을 단체가 부담하고 기획 단계에서 이바지한 바가 있다면 계약 시 수익 분배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Q 저작권 - [저작권 수익배분] 레퍼런스, 이야기, 콘티를 제공하고 의뢰하여 제작된 결과물을 디자이너 측에서 다른 곳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저작권이 디자이너에게 귀속될 경우, 귀하가 저작자로부터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더라도 저작권자가 제 3자에게 저작물 이용허락을 한다면, 이는 귀하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귀하가 직접 제 3자에게 권리 침해를 주장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막고자 하신다면, 권리에 대한 양도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가 어려울 경우, 계약 내용에 상대방 측의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과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을 추가하시는 방안이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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